알려드립니다.
□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2018.1.2.에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 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이 아래와 같이 3~5%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직류·직업상담직류 가산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12)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