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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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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법령운용과 조진희 (044-2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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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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