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 계약직 연구원 2명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담당 업무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한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법률사무 종사경력자 우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첨부파일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8. 4. 20.(금) ∼ 2018. 5. 4.(금)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hankoog@korea.kr)만 가능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4 양식) 각 1부
     * 서명란에 서명 필수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변호사 자격증 또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증) 1부
   ③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신원진술서 등 별도 제출(제출 양식 개별 통보)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363,500원(세전) / 급식비 13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2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9.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