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의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17.10월 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 ’18.5.1.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②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④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⑤ (자율방역 강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