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최종판정
-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4.26.(목) 제37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였다.
* 도공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
ㅇ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5천억원(약 55만톤)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중국․핀란드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15.1.7일부터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중
** 가격약속 제도 : 물품의 수출자 등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관세법 제54조제1항)
-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4천억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제3국의 덤핑방지조치 현황, 제3국 수출가격, 대한국 수출물량 추이,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