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첫 단체협약 체결
[담당과]
교육협력과 담당과장 최창익 (044-203-6466)
담 당 자
사 무 관 진경호 (044-203-6696)
교육연구사 주정훈 (044-203-674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4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15년부터 매년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노사 양측은 ‘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13년 4월 요구안 제출)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 등을 거쳤다.
o 그간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였다.
o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17년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한 결과,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모색하는 등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 결실을 맺게 되었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17년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o 이번에 17개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의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합의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쌓고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을 격려하고,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