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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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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4월 27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및 구조물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일부 내부철판 두께 부족 및 콘크리트 표면결함 부위를 발견하여 보수 완료토록 하였다.
   * `17.9.18.(월)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 아울러 핵연료,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주증기대기방출밸브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하였다.
 ㅇ핵연료 및 증기발생기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이물질을 전량 제거하고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안전등급 배관 및 밸브 등에 설치된 임시부착물도 보수교체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제거 완료하였다.
 ㅇ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울 3호기의 관련 부품을 개선 및 교체하였다.
   * `18.3.9.(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ㅇ주증기대기방출밸브 유사사례 점검* 결과 일부 시험오류 부품에 대해 시험검증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
   * `18.1.12.(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5.1.(화)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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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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