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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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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7개 방송사업자가 의견진술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심의, 의결하기로 함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8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추진 계획을 의결함

-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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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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