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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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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공동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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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월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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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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