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5월 24일 을지대학교병원 본관 2층 을지홀(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는 인체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의료관리자 등 조직은행 종사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조직은행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인체조직 생산·수입현황 : (‘10년) 258,069건 → (‘13년) 365,366건 → (‘16년) 407,895건
○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조직은행 허가갱신 및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정보/부작용 보고 등입니다.
※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Good Tissue Practice)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하여 조직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올해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5월, 9월)과 조직유형별 채취‧가공처리 방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교육’(11월)으로 개설‧운영합니다.
※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이수 대상 : 2명(의료관리자 1명, 조직은행장‧조직취급담당자‧조직품질담당자 중 1명)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 신청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