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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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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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항공 징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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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8 개최 예정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법률자문 결과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 ‘15.1월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이에, ‘17.12.21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행정처분 심의 후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뉴스토마토 등 ,5.17)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뒷북 징계...”
-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계에 나서면서 ‘칼피아’ 논란을 벋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
- 조전부사장, 여운진 상무는 국토부 조사시 허위진술을 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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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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