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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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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2016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하였음
 
*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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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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