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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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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5.24(목)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5.24(목) 07:30~08:30 / 국회 의원회관(306호)
? 참석자 : (당측)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
           (정부측)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산업부 차관 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코자 수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부과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Ⅰ. 추진배경

(현황)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이익 양극화를 심화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

* 수탁중소기업 비율 : 41.9%, 위탁기업 매출 의존 : 81.4%(‘17 중소기업실태조사, 제조업)

그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추진에도 불구, 현장의 체감은 미흡,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

* 중소기업의 40%가 현 불공정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16, 중기중앙회)

(평가) 대기업 지원이 생색내기식이며 그 성과도 1차 거래기업에 제한적

*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한 성과공유제의 경우 상출제기업(1,281개)의 6.6% 도입

상생협력의 성과는 대기업-1차협력기업에 국한되고 협력네트워크 전반의 경쟁력 제고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다만 최근 자발적 ‘상생혁신’ 사례는 상생생태계 조성의 긍정적 신호

* 현대차는 2.3차 협력사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500억원 출연) 및 저금리대출전용펀드 운용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을 위한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 전환이 필요


Ⅱ. 상생협력 정책과제

1.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 강화 : ‘납품단가조사 TF’ 상설 운영(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

*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사건 접수(불공정신고센터)시 일회성 등 위반 유형을 분석하여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결정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집중 조사 실시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 요구로 시정조치(상생법 : 공표, 하도급법 : 고발)를 받은 경우 벌점 5.1점 부과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을 제한토록 벌점(2.5→2.6) 강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 신설(‘18.하, 상생법 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기업 內) 상생협력임원(CCO : Chief Cooperative Officer)을 기업별로 자율 선임 유도,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

(기업 外)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

(현행) 29개(중기부,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등) → (’19) 69개(사업자단체 추가)

(사후처벌 강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기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입(공정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확장 금지 및 이행력(이행강제금 등) 확보(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8.상)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동반위)」와 연계한 적합업종 성장 단계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18.9, 중기부)

사업조정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상생법 개정, ‘18.하)

* 금품수수 등 편법으로 합의 → 특정 사업자 도덕적 해이, 실질적 골목상권 보호 저해

중견·중소기업계의 자율 공정거래 실천

중견․중소기업간 ‘갑질’을 막기 위한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신설

*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 평가 후 우수 10개 사례 발표

2.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

(판매 이익 공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 협력이익배분제(국정과제) → 대기업의 이익의 일방적인 배분보다는 협력네트워크의 공유라는 의미로 협력이익공유제로 용어 변경(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정의, 지원수단 등) 추진(상생법, ‘18.상)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에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 :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

후속대책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 발표(6월중)

(원가절감 이익 공유) 성과공유제 근본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현행 10개 유형 → 2개 유형)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

* 인정 제외 유형 :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 도입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18.9.21일 시행)

*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우대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 확대(‘18.2월 331개 → 5년간 300개사 추가)

* 은행별 상생결제 취급 실적 공표(반기별, 중기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0.5 → 최대 1점)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 확산

3.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공유

(상생협력기금 2.0) 현행 특정기업 지정 지원방식 → 2~3차 협력사 등의 혁신유도,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모델로 확대

*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출연금 신규 1조원 조성(‘18~’22)

(개방형 동반성장 플랫폼)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DB 구축 →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협력재단)

*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공개(‘18 20% → ’20 50%)

개방형 상생·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가 펀드의부족분을 매워주는 매칭출자(40%) 추진(민간제안펀드, '18, 2천억원)

모기업이 사내벤처에 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팀당 1년간 최대 2억원 이내, ‘18. 100억원)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용도를 추가 및 4차산업 R&D 지원시 중기부 R&D 자금 매칭 지원(‘19)

업종별 상생협력 협의체(예 :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상생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혁신역량․노하우가 확산되는 선도 프로그램 운영

*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2~3차 협력사 및 未거래기업까지 연계되도록 자발적 확산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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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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