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범카메라로‘네트워크 카메라’방식 전면 허용
-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세대) 10월부터 적용 예정
- 클라우드 신기술 활용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규제신문고) 통해 풀려
□ 국무조정실(실장:홍남기)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ㅇ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ㅇ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15,787 단지·932만 세대(e-나라지표·국토부, ’18. 5월 기준)
ㅇ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입니다.
규제신문고 접수된 대표사례
ㅇ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를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허
- △△구청은 CCTV방식만을 허용한 현행 관련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
-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카메라(943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조치(’18.2월)
⇒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과 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조실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ㅇ 확인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ㅇ 이는 해당규제 신설시(‘11년)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ㅇ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예시) 침입탐지 자동알람, 정전시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ㅇ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