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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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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외국어에디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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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의료제품 외국어 에디터(영어권 1명)

나. 채용기준 (첨부자료 참조)
 
다. 수행업무 :

- 국외 위해정보교류 협력 지원

* 국제기구, EU,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련업무 통?번역

* 인포산, 아시아 인포산 업무협력

- 의료제품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의료제품분야 인?허가사항 확인, DB정리, 전문번역 및 전문(심층)정보 관련 보고서 작성 등

- 영어권 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 수집 및 제도조사, 관련업무 통?번역 지원

* 유럽(EMA, EC, ECDC 등), 국제기구(WHO), CDC

- 기타 정보관리팀 업무 중 국제협력 업무 지원

라. 채용분야 :

           - 국외 위해정보교류 협력 지원, 의료제품 분야 영어권 위해정보 수집 및 제도조사, 관련업무 통?번역 및 국제협력 업무 지원 등 관련 업무 보조

 

2.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다. 계약기간 : 2018. 7. 9. ~ 2019. 7. 8.

라.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주 5일 근무)

마. 월보수액 : 연봉 2,400만원(나급) ~ 3,000만원(가급), 초과근무 수당별도

바.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등

 

3.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나. 이력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증명서(졸업예정, 경력, 어학) 및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8. 6. 19.(화) ~ 6. 28.(목) / 10일간

나.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통번역대학원 또는 해당 언어권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양 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의 협상할 수 있는 수준


<나 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회의 등에서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언어능력에 따라 등급 결정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부서 및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043-719-1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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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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