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민관 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 관계 부처 합동으로 컨테이너 소독, 주변 예찰?방제 등 확산 차단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평택항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하여 ‘18.6.19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합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견지점 인근 조사 과정에서 최초 발견지로부터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추가 2개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됨
②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결혼비행한 여왕개미가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지난해 가을경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임
- 일개미도 군체형성 초기에 나타나는 작은 개미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간혹 6mm이상 큰 일개미도 보이는 점으로 보아 금년이 아닌 지난해에 형성된 군체로 판단됨
③ 최초 발견지 조사결과 군체에 번식 가능한 공주개미, 수개미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 인근 추가 발견지 군체 조사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 가능
* 맨 처음 발견지점은 전체를 굴취하였고, 현재 개체규모 및 여왕개미 존재 여부를 조사 중
** 추가 발견지 2개 지점은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조사한 결과 일개미만 발견되었음
정부는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발견지점 정밀조사 및 주변에 예찰트랩 추가 설치(현재 60개 → 260개)
* 정부는 금년 3월부터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12개 항만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 붉은불개미 예찰활동을 강화 중임
** 금일부터 평택항에 임시적으로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4명 → 12명)하여 철저 조사 실시
- 또한, 발생지역 주변(200m×200m 격자)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야적장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조사 실시
- 아울러,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3개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해양수산부는 부두 내 환경정리,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이동 통제, 관련선사 대상 붉은 불개미에 대한 신속한 신고요청 및 홍보를 추진
환경부는 항구 인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를 실시
아울러,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