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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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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2016. 12. 31. 기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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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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