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미국은 ‘10~’16년간 1600여 개의 기업이, 일본은 ‘15년 중 724개 업체가, 유럽연합(EU)는 ‘16년부터 2년간 160여 개 업체가 자국으로 복귀함
ㅇ 반면, 한국의 경우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년간 50개미만의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상기 기사에서 제시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유턴기업 수는 사실과 다름
ㅇ (미국) 기사에서는 미국의 유턴기업수를 1,600여 개*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해외→미국)과 유턴기업(리쇼어링)을 합한 수치로 1,600여개 전체를 유턴기업 수로 볼 수 없음
* 미국 비영리기구인 Reshoring Initiative의 ‘New Reshoring&FDI'를 인용
ㅇ (일본) 기사에서는 ‘15년 일본으로 유턴한 기업수가 724개*라고 보도하였으나, 동 기업 수는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단순 철수한 숫자로 724개 기업이 유턴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일본 경제산업성 제46회 해외 사업 활동 기본조사 개요
ㅇ (유럽연합) 기사에서 유럽연합(EU)은 ‘16년부터 2년간 유턴기업수가160여개*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R&D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름
* European Reshoring Monitor의 ‘Reshoring cases’
□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엄격한 유턴 개념을 가지고 있어 유턴 기업수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함
ㅇ (한국)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청산․축소(50% 이상)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을 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함
ㅇ (미국·일본 등) 청산․축소 의무 없이 ①해외와 국내 사업장간 단순 생산량 조정을 하거나, ②신설․증설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유턴에 포함시킴
□ 우리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턴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