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6.22.(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 |
신청업체(발표순) |
선정업체 |
DF1 |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디에프 |
DF5 |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디에프 |
□ 금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인천공항 T1 업체별 평가 점수 >
구분 |
DF1(향수?화장품) |
DF5(럭셔리부티크) |
||
신라 |
신세계 |
신라 |
신세계 |
|
위원회* 평가 (500점) |
418.50 |
406.02 |
434.38 |
446.26 |
공항공사** 평가 (500점) |
397.10 |
473.55 |
373.13 |
433.82 |
총점 (1,000점) |
815.60 |
879.57 |
807.51 |
880.08 |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17.9.27)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