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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 근로자 재용 공고(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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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8-30호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 근로자(방호, 방호-청경지원) 채용공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방호, 방호(청경지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22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직무내용

근무장소

공무직

방호

(청경지원)

1명

박물관 관람 질서 유지 및 안내

ㅇ관람객의 안전 도모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방호

1명

2

 

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ㅇ 방호원: 주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또는 당직(09:00~익일09:00/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가능, 근무시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ㅇ 방호(청경지원): 주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가능, 근무시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 : 월 1,70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식비 13만원 포함/연장근로 수당 별도)

* 시간외근무수당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보수는 직무급 임금체계로 개편 예정이며, 최종 확정 시까지 ’18년도 최저임금액을 잠정 적용함.

라. 복리후생 :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원

마.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4839호)

제74조(정년)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호)

제1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채용권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호)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적용대상

가산점

자격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방호,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만점의

1~3%

- 관련 경력 3년 이상: 만점의 3%

- 관련 경력 2년 이상: 만점의 2%

- 관련 경력 1년 이상: 만점의 1%

 

 

4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나.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18. 6. 22(금)~2018. 7. 2(월)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18. 6. 27(수)~2018. 7. 2(월)

E-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7. 4(수)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2018. 7. 10(화)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7. 11(수)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6. 27.(수)~2018. 7. 2.(월)

? 접수방법 :

- E-메일 접수(yiw0715@korea.kr)

이메일 및 첨부파일의 제목은(①, ②중 택일)

“성명-공무직(방호-청경지원) 채용지원”(예: 홍길동-공무직(방호-청경지원) 채용지원)으로 기재

②“성명-공무직(방호) 채용지원”(예: 홍길동-공무직(방호) 채용지원)으로 기재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번호: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2층) 방호, 방호(청경지원) 채용 담당자

채용지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7.2) 18:00까지의 우편물 도착분과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원서접수 기간

면접시험 당일

공 통

응시원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사본 또는 원본

(첨부서식 작성)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용)

 

 

 

다.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yiw0715@korea.kr) 또는 팩스(02-3704-3049) 송부

? 반환방법 :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 수령 또는 등기발송)

6

 

유의 사항

?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각 분야(방호, 방호(청경지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 5배수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 검토한 후,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기획과 여인욱 주무관(☎ 02-3704-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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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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