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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6월 23일 TBC에 보도된 수돗물 중 과불화화합물 관련 “환경부 축소.은폐 비판” 및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배출원도 쉬쉬”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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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7개월만에 배출차단... 환경부 축소·은폐 비판

①-1. 환경부가 조직적 은폐로 식수 공포를 키웠다

①-2. 5.28일 과불화화합물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는 보도자료에 라돈을 넣어 관심을 희석시켰다

②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 배출원도 쉬쉬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ㅇ 환경부가 축소·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미규제 미량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4월 ‘과불화화합물 14종과 의약품 46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정수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4월 30일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음

※ 위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과불화화합물 측정결과 검증 차원에서 재검사 건의
-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후, 2018년 5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낙동강 수계 18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배출원 확인과 차단조치를 실시하였음(‘18.6.12 완료)

※ 연구용역은 과불화화합물 검출 추세 확인 목적으로 낙동강 수계 5개 정수장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임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불화화합물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키로 발표(’18.5.29)함

< ①-1.에 대하여>

ㅇ 과불화화합물 중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된 과불화옥탄산(PFOA)은 검출수준이 권고기준을 설정한 세계 어느나라 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었음

- 예시(’18.5월) : 매곡정수장 0.004㎍/L, 문산정수장 0.004㎍/L

- 외국 권고기준 :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

※ 먹는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마셔도 문제없는 수준의 농도로 설정되기 때문에(WHO 및 외국도 마찬가지) 특정 물질의 검출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중요한 것임

※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중 20개가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납 0.01㎎/L, 포름알데히드 0.5㎎/L 등임(우리나라 수질기준은 WHO 및 선진외국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ㅇ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농도가 증가한 것과 관련,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저감조치(배출원 차단 포함)를 실시한 것임
- 당시 검출수준(매곡정수장의 경우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0.126㎍/L)은 호주(0.07㎍/L)보다는 높으나, 캐나다(0.6㎍/L)와 스웨덴(음용제한 기준 0.9㎍/L(11종 총합))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호주는 권고기준이 0.07㎍/L이나, 이는 사람의 하루 섭취허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준(나머지 90%는 음식이나 제품 사용과정에서 섭취)이므로 0.07㎍/L 초과가 바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섭취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 사람이 그 정도의 양은 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수준의 양

- 과불화화합물은 외국 문헌을 보면, 활성탄이나 역삼투압(RO) 방법으로 원수중의 농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 관리 지자체에 분말활성탄을 즉시 투입하여 정수장에서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요청(‘18.5.29)하였음

ㅇ 참고로, 스웨덴, 영국, 독일 등도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음용제한 기준”과 “행정적 저감조치 기준”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음



< ①-2.에 대하여 >

ㅇ 환경부가 라돈 감시항목 지정으로 과불화화합물 관심을 희석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두가지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통합해서 작성한 것임

- 환경부는 외국의 관리추세와 국내의 사용실태 등을 토대로 법정 수질기준이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해서는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에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을 2017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 국내에서 라돈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인 2018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감시항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한 바 있음

< ②에 대하여 >

ㅇ 과불화화합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하는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이 아니라 아직까지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규제물질임

*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18년 현재 페놀 등 55종 지정 관리 중)

ㅇ 과불화화합물 배출사업장은 환경부가 배출사실 통보 후, 자발적으로 즉시 원인파악에 착수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완료하였음

ㅇ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업명 공개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 미규제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 해당 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시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완료하였으며,

-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상 기본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임

※ 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피해가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해야 함

< 향후계획 >

ㅇ 환경부는 2018년 6월 25일(月) 수돗물 수질전문가 및 보건위생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 정수장을 방문하여 환경부차관 주재로 현장점검 및 활성탄 정기교체 의무화 등 정수장 수질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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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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