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 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2년 부터 시행)
ㅇ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였다.
*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더케이호텔 서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되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ㅇ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ㅇ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되었다.
<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 >
①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②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