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 (추진배경)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일제 단속하여 유통질서 확립
? 기간: ’18.7.16.∼8.14.(1개월)
? 품목: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 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
* 축산물이력제: 쇠고기․돼지고기를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번호․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쇠고기이력제는 ’09.6월부터, 돼지고기이력제는 ’15.6월부터 시행 중)
◈ (단속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단속,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 병행
* DNA동일성 검사: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와 축평원 보관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의 동일여부 검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명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
◈ (기대효과) 축산물판매업소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