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野戰)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군인사법」일부개정안을 7월 18일에 입법예고* 한다.
* JSA(공동경비구역) : 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
* 최저복무기간 :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하여 복무해야하는 최소한의 기간
* 대상 : 중위이하, 중사이하, 상병이하 / 공무원 및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고려
□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 추서진급 : 사망시 계급보다 1계급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는 것
□ 그래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 「군인사법」 제30조제2항 일부개정 추진
* 개정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 중 복무중인 부사관도 적용대상에 포함 가능
ㅇ「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고,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하여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별진급심사의 경우, 간부는 사단급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임.
ㅇ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