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o 「방송법」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및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함.
- 공익채널 선정심사의 일관성 제고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당해 연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기본계획(방통위 의결사항)’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상향함.
- 선·인정 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사업계획 대비 실적달성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과하도록 함.
-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의 계량평가 비율을 상향
나.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7년도 매체교환율」과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규개위 심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