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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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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19.1.1.)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7월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입니다.

□ 농약 PLS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 농약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11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 ’16년에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 ‘19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농약 PLS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농약 3,198개의 잔류기준(국내 2,478개, 수입 720개), 엽채류·엽경채류에 대해서 그룹으로 53개의 잔류기준을 확대 설정
*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해 간담회(7회), 설명회(39회), 교육(3회) 실시 및 맞춤형 Q&A 제공

□ 또한 PLS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 중입니다.
-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농식품부, 농진청)과 잔류기준을 설정(식약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재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등록과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19년 1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약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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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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