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교육시설과 이학철 사무관(☎ 044-203-6183),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 044-201-6800),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 044-202-774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붙임 1, 2] 참조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붙임 2] 참조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하였으며,
○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 (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였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 비닐 보양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를 음압으로 유지시켜, 비닐 밀폐된 작업장내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여름방학 학교석면 특별관리 대책
2.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