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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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적폐‘직장 괴롭힘’해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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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18.10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주요 분야별 맞춤대책 마련
-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시 사용자 형사처벌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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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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