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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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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19일(목)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③ 하도급대금 1,441백만원 및 지연이자 12백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49백만원을 부과받았고,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6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01백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에스엠상선(주)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7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4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68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발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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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