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경수로형 발전용 원자로 연료 생산을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14.12)한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7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심사보고서는 KNF에서 제출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신청서류(11종)에 대해 서류 적합성 및 원전연료 가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14.12~’17.12)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ㅇ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18.5~’18.7)를 마쳤으며, 향후 원안위의 사업허가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전기,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ㅇ심사보고서 초안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안위는 KINS의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