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유영민 장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 SW기업 방문 간담회에서 보완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ㅇ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 ICT 업계는 ① ’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18.6.4.)이 시행되었다.
②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ㅇ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할 경우 등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③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ㅇ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ㅇ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0 ㅇ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어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SW(6.15.), 정보보호(6.26.)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공유하고,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7월 중에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유영민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