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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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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7. 20.(금) 담당부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담당자 백용진 군축비확산담당관(02-2100-7247)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1. 최근 일부 국내외 언론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2건) 되었으며,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불법이라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 관련 보도 내용
-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점을 유엔측이 확인해주었다”
-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방치하였다”
- “해당 결의 위반 선박이 24차례 한국에 입항했는데, 정부는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정부, 제재 무력화에 앞장”
- “외교부는 작년 10월 조사․수사 시작 설명, 관세청은 금년 1월 정보 처음 접수”
-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北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
- “北 석탄 한국반입 방조 의심... 美 文정부 사실상 경고” 등
 
2. 상기 관련,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실과 다른 기술 내용】       
     
【 북한산 석탄의 한국 환적, 이를 유엔측이 확인, 당초 전문가 패널은 인천, 포항을 석탄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침 등】
 
o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바 없음.
 
o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18.3월 발간 및 6월 수정)는 북한의 대북제재 우회 사례를 설명하면서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 한국 등 입항 23건의 북한산 석탄 반출 사례를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환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사례 2건이 포함되어 있음.
- 유엔측은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고 확인해 준’ 바 없으며, 대북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는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확인이 될 경우, (기술된 사례의) 운송 행위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o 상기 사례 기술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처음 실린 것이 아니라, 3월 대외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이미 실려 있음.
※ 3월본과 6월본은 내용 차이가 없으며, 단지 3월본에서 북한산 석탄 운송 사례 23건 중 러시아 콤스크(Kholmsk)항이 이용된 사례에 대해 음영 표시(짙게 색칠)를 하면서 잘못 표시된 일부 사례를 6월본에서 바로잡음.
-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된 3건의 경우, 러시아 콤스크항 이용 사례가 아님에도 3월본에는 음영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6월본에는 음영 표시 삭제
-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2건의 경우, 러시아 콤스크항 이용 사례임에도 3월본에는 음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6월본에는 음영 표시 추가
 
【 북한산 석탄 반입 인지에도 불구, 석탄 유통 방치 】
 
o Sky Angel호는 10월 2일, Rich Glory호는 10월 13일 입항하였으며, 동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어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됨.
※ 관세법 244조(입항전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 필요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
 
【 해당 결의 위반 선박이 24차례 한국에 입항했는데, 정부는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o 정부는 2017.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음.
 
o 해당 선박의 재입항시,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함.
 
o 2017.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2017.12월 채택)가 부재하였으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제재 무력화에 앞장 】
 
o 안보리 결의 이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바,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음.
 
o 정부는 금번 2개 사례에 있어 결의 2270호 18호에 따른 검색 조치를 실시했으며, 결의 2371호 8항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 이행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선박 억류 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옴.
 
【 외교부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수사 시작 설명 / 관세청측은 “이 사건 관련 정보가 관세청에 처음 접수된 것은 올해 초였다”라고 언급 】
 
o 관세청 대변인은 2018.7.20.(금) 언론과 인터뷰시 “작년 10월 조사‧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언급한바, 올해 초 관련 정보를 처음 접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관세청 언급 사항을 틀리게 인용한 것임.
 
o 외교부, 관세청 등을 포함 정부는 관련 인지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임.
 
【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北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 / 北 석탄 한국반입 방조 의심... 美 文정부 사실상 경고】
 
o 미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하여 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오고 있다”라고 언급함.
-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바 없음에도, 이를 우리정부에 대한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함.
- 미국 정부는 동건 관련 우리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으며, 그간 우리 조치를 평가 하여 왔음. 
 
o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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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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