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를 실천한 1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0일, 201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류광현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상자>
○ (류광현, 34세, 男) 류광현씨는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모인 일행(7명)과 러시아여행 중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 2층에 투숙했고, 2018년 1월 28일 05:40경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음. 류광현씨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였지만 화재를 확인한 후에도 바로 탈출하지 않고 다른 일행들을 깨워서 1층으로 탈출하게 했음. 불길이 번져 1층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음
□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