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키로 하였습니다.
□ 이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과거 사례 :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軍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