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요건(허가→신고), 동의요건(입주민의 2/3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전자신문 7.22) >
국토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상복구(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증축”신고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
-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증축”신고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