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하였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 (02-2100-3621)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