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석’을 대구로 공지… 불법체류자 만드는 졸속 심사」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 면접 출석요구를 위해 전화 2통을 걸어 받지 않을 경우 또 한 번의 통보 절차까지 마친 후 심사절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것과 관련
난민법 제8조는 난민신청자가 면접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 불출석할 경우 난민인정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업무 담당자는 난민신청자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면접일정을 잡게 되는데,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의 요구의 취지,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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