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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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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오는 7월 26일 한 돌을 맞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후 중기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제출‧처리안건 25건(법률안 등), 구두보고 4건 등 총 29건

또한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 취임(‘17. 11. 21) 이후,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하였다.

* 당정협의 실적 : ①(‘18.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②(’18.4)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③(’18.5)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정부 내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여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하여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①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하였으며,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였다.

② (혁신성장)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였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카페개설, 해결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규제혁신 끝장캠프(2회 개최) : 발굴 규제를 온라인 카페에 게재→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론화→관계부처 합동 규제 해결 논의(온라인 생중계)
 
③ (공정경제)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예:상생협력기금 2.0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역대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하여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였다.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하여 기술탈취 유인 제거(중기부장관 1호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급법 ‘18. 7월 시행)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시 정부가 매칭 지원

* (사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시 정부가 매칭 지원,상생기금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하도급 이외 기업으로도 확대,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 의무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등

② (인재 중심 투자)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 보전)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 감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 지원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는 파격적 세제・예산 지원(인당 최대 2,500만원)

 
【현장 목소리에 적극 반응한 정책】 ?중소기업계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인건비 보조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

③ (민간주도 정책)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하여 창업․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

* (사례) 민간제안펀드 신설, 벤처투자 규제 대폭 폐지,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등

민간이 지원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시장의 역동성․창의성 발현을 촉진

* (사례)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18.1), 창경센터 개편(’18.2),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18.3) 등

코스닥에 ‘테슬라’ 상장이 처음으로 출현하고,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를 도입하여 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

④ (서민경제 중심)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으로 골목상권을 강력히 보호

*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차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원)*을 실시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수행
 
* 일안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등 95개 정책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간 제안 프로젝트를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수출․생산성 등에 있어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등 일부 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하여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

‘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 (예시) ①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간 Open R&D를 적극 유도         ②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협업을 촉진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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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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