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음성안내 SW 사용자들을 위하여 PDF 첨부파일을 편집하여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내용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ㅁ 사용 원칙
1. 사용 시간은 10:30부터 11:40까지입니다. (시험시작 30분 이후~시험종료 20분 전)
2. 사용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
ㅁ 사용 절차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을 요청합니다.
-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합니다. (소음주의)
3. 응시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습니다.
소지품 검사 방법은
- 1단계 : 양팔을 걷어 올리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줍니다.
- 2단계 :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탐지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시, 동성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합니다.
4.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지정한 곳 이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5.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6.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ㅁ 유의 사항
•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횟수 외에 화장실 사용 시에는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합니다.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대기시간,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주의하세요.
•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에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 (예시) 11:39분 거수로 화장실 사용 의사표시,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