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중개업체 A와 B, 원산지 세탁업자 C에게만 책임을 묻고, 수입 납품업체(H사-M사)에는 면죄부(8.13, 채널A)
□ 해운업체 P사의 러시아 홀름스크항 임차계약서(계약일 ‘17.7.20, 계약기간 1년)를 볼 때 지난달까지 홀름스크에서 들어온 모든 선박은 사실상 조사대상이나 관세청은 뒤늦게 지난 해 10월 이후 들어온 선박도 조사하고 있다고 인정(8.13, 채널A)
< 해명 내용 >
1. 관세청, H사-M사 증거부족, 면죄부 의혹 관련
□ 관세청은 관련자 진술, 자금 흐름과 상업송장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H사를 무혐의 처분하였고,
ㅇ M사는 피의자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로 그 실체가 없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
□ 따라서, 한국남동발전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국내 수입 납품업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보도내용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름
2. “작년 10월 후에 들어온 선박도 조사 중” 뒷북 해명 관련
□ 관세청은 UN 제재(제2371호, ‘18. 8. 5.) 결의 이후 홀름스크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신고 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사하였음
ㅇ 4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음
□ 따라서, 관세청이 러시아 홈름스크항에서 반입된 석탄 등에 대하여 뒤늦게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