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봄
 한편, 지난 5.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8월 10일 입법예고(8.10~9.19)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