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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약 부정 적발 실효 적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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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청약 부정당첨자가 수사기관의 브로커 수사 등에서 적발되고 입주 이후에 명단이 통보되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계약 취소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 지속 실시,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에 따라 당첨 직후부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어 입주 이전에 부정당첨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7.11월 이후 정부합동단속으로 부정당첨 의심사례 대량 적발(832건)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의 전매제한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부정당첨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도 강화(8.2 대책)하여,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및 단속효과도 제고하였습니다.
* (‘16.11.22)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1~3년 → 소유권 이전 등기일 (‘17.8.2)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상한제 미적용) 제한없음 → 소유권 이전 등기일(특공 5년)
** (기존) 적발한 날부터 최대 3년간 → (강화) 최대 5년간 자격 제한

향후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급계약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명의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법령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청약 부정당첨을 예방하고 부정당첨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 8.16)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 건 1건 뿐
- 계약취소가 의무규정 아닌데다 건설사에 맡겨 흐지부지
-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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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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