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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압류방지통장 9월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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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9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이 16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임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ㅇ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하여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ㅇ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추진경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개정 5.28, 공포 6.12. 시행, 9.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개정 9.4, 공포 9.11. 시행, 9.13)
 
□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된다.
 
* 고객의 선택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또는 일반통장 모두 가능
 
ㅇ공제사유 발생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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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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