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대책 백브리핑시 주택토지실장이 상기 취지로 설명한 바 있음
청약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공급규칙(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9.13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9.17 등) >
1주택자 반발에.. 9.13 대책 사흘만에 수정
- 대체·이주 등의 수요가 있는 1주택자 반발로 3일만에 대책 수정
- 추첨제 물량의 30~50% 정도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 검토중
- 대체·이주 등의 수요가 있는 1주택자 반발로 3일만에 대책 수정
- 추첨제 물량의 30~50% 정도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