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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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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으나, 비가맹점들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골프 시뮬레이터는 스크린, 프로젝터,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다.
 
골프존은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다.
 
9월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존은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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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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