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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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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후속조치)
 
-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데이터 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추진 배경
 
데이터’4차산업혁명의 원유로써 혁신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
 
*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IDC, ’17): (’17) 1,508억 달러 → (’20) 2,100억 달러
 
지난 8.31일, 정부도「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산업육성을 추진
 
* 데이터 저장·활용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우선 도입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 혁신사례를 창출할 계획
 
특히, 금융분야는 대량의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어 데이터 통한 혁신경제적 가치 창출큰 분야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
 
*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14, Aite)
 
데이터 혁신 경제에서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비용절감, 안전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의 강점을 가짐
 
전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 지속 확대* 추세
 
* 글로벌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액(IDC) : (`16년)25억$ → (‘17년)32억$ → (’21년, 예상)72억$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평균(24%)을 하회하고, 33개 국가 중 27위 수준(‘16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클라우드는 서버·스토리지, 운영체제·DB, S/W 등 IT자원필요한 만큼 빌려쓸 수 있어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서비스 특징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임대·제공하는 방식 → 초기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
PaaS
(Platform
as a Service)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도구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제공 → 빠른 서비스 개발 지원
SaaS
(Software
as a Service)
이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고객관리 프로그램,문서편집/공유 프로그램 등) → 상용S/W를 편리하게 활용
 
해외 금융회사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혁신을 가속화
 
이에 비해,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자원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 한정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에서 이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회사는 내부업무처리(43.8%), 부가서비스(27.4%), 회사·상품 소개(15.1%) 등에 활용중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


 
제도개선 방향
 
지난 2년간 클라우드 활용 경험을 토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자체 보안 및 감독방안을 보완
 
[1]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토록 이용범위를 확대
 
금융회사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대용량·고성능 IT인프라 필요)을 위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를 활용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개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계좌정보 확인, 결제, 주식 시세정보 등 서비스 제공 (해외 A사)
핀테크
기업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핀테크기업도 클라우드 활용시 비용이 절감
진입장벽을 낮추고 쉬운 창업, 혁신서비스 촉진
 
IDC(internet data center) 조사 결과,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갖춘 기업은 평균 IT비용 77%, IT서비스 운용시간 99% 감소 등 효과
 
[2]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강화
 
ㅇ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관련 위험을 사전 식별·관리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 및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준수토록 권고
 
[3] 클라우드에 대한 감독방안 보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간 책임 명확화,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감독 방안도 마련
 
<해외 금융당국 클라우드 관련 제도>
EU
 
중요업무 위탁시 클라우드 제공자, 저장위치 등을 관할 당국에 통보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접근권 및 현장감사권 부여 등 계약 명시
영국
 
중요업무 위탁시 문서화된 근거 필요, 중요 위탁계약 체결시 당국 통보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감사 및 접근 권한 확보
미국
 
소비자 데이터가 국외 저장·처리될 경우 해당 국가 관련 규정 확인
프라이버시 법규 관련 책임, 사고 보고의무 등 법적 의무사항 계약 명시
싱가포르
 
클라우드 제공자 실사 및 위험관리 수행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제공자 관리·감독 책임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안 §14조의2 제1항·제8항)
 
(현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하지 않은 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개정)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2.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안전성 기준 제시(안 §14조의2 제1항, 별표2의2)
 
(현행) 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없음
 
(개정)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기본 보호조치
위험평가·관리, 침해사고 예방·대응, 암호화/데이터 보호 조치 등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전산시스템 가동기록 보존(1년↑) 등 안전성 확보·이용자 보호, 개인(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준수 사항
 
3.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 §14조의2 제1항·제2항 등)
 
(현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을 안전성 평가없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
 
(개정) 금융회사 등이 정보의 중요도를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을 평가*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제공 가이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정보자산 중요도를 평가하고, 클라우드서비스 건전성·안전성을 자율평가
 
또한,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60조 제5항)
4.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 강화(안 §14조의2 제3항~제6항)
 
(현행)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 등 명시적 감독·조사권 미비
 
(개정)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 감독당국에 보고(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감독당국 요청시 제공)
 
② 클라우드 계약서에 금융회사·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현장방문 포함), 클라우드 제공자·금융회사 법적책임을 명시
 
 
5. 국내 소재 클라우드 운영(안 §14조의2 제8항)
 
전산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
 
해외 소재 클라우드 허용 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중장기 검토
 
6. 기타 개정사항
 
물적시설 요건 : 허가·등록의 물적요건 정비(‘보유’→‘갖출 것’)
 
외부인력 신원조회 : '신원조회'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갈음
 

 
향후 일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9.20일~10월말)
 
법제처, 규개위 심사(~11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12월)
 
금융위 의결(1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19.1.1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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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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