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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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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9.19. 제17차 정례회의에서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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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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