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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융합촉진법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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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규제 신속확인 예시
 
 
 
(현행)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규제 신속확인)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해외) 배달로봇
(국내) 배달로봇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
 
실증특례 예시
 
 
 
(현행)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실증특례)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임시허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
 
*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가능(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 예시
 
 
 
(현행)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임시허가)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 기존제품 >
< 신규제품 >
상기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출시하기 위해 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테스트, 2년 이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10조의3 제8항, 제10조의5 제11항)
 
□ 이번에 국회 통과한「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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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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