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 |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同「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규제 신속확인 예시 |
| ||||
|
| |||||
(현행)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규제 신속확인)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
|
실증특례 예시 |
| ||||
|
| |||||
(현행)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실증특례)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
(임시허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
*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가능(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
임시허가 예시 |
| ||||
|
| |||||
(현행)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임시허가)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
□ 상기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
ㅇ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출시하기 위해 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테스트, 2년 이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10조의3 제8항, 제10조의5 제11항)
□ 이번에 국회 통과한「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