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정부는 ’18.10.12(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ㅇ 동 비준동의안은 ‘18.9.24(월) 정식서명 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금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 국회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 결과 등 사항을 함께 제출토록 규정
□ 향후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