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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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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1주택자는 신규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반 ~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한국경제 등, 10.12) >
-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무시, 6개월내 팔려면 손실 불가피 - “6개월내 집 안 판다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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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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